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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06:23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LG-V3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당시 사귀는 사이이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이불 위로 가슴 등을 드러내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1회 촬영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월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범죄사실 관련 불법촬영 사진자료(시간순 정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였는바, 촬영 부위 및 촬영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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