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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8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4세) 과 교제하던 자이다.

1. 2017. 12.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20:0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성기구를 삽입하기 직전과 직후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0. 11:5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을 F 이라는 명칭의 성명 불상자 9명이 대화하는 G 채팅 방에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3. 2018. 3.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20:0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 자가 불상의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을 F 이라는 명칭의 성명 불상자 9명이 대화하는 G 채팅 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4. 2018. 3.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7. 21:00 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 자가 불상의 남성과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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