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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3.21 2013고단1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10.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3: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중사거리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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