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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8.29 2014고단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6: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상가 8길 프라지움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쌍용동 쪽에서 두정동 쪽으로 시속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우측 쇄골 골절 등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19. 06:40경 천안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부터 두정상가 8길 프라지움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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