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2:56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인천 B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4% 로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 운전 전과가 2015년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