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21:19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2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4%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