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23 2013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1. 3. 1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그랜저 승용차를 약 8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10.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도망하였다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2013. 4. 15. 체포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