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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3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01:53경 속초시 이하 불상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87.1km 지점 화촌8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전과 및 무면허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피고인은 금주일지를 작성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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