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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5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2:00경 충북 진천군 B모텔 지하 피해자 C(47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대를 계산하고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으며,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소파 위로 쓰러지자 그의 몸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으로 위 탁자 위에 있던 나무 재질의 안주 그릇(지름 약 25cm)을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고, 피해자가 몸을 수그리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주먹과 발로 수회 그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를 본 피고인은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도기 재질의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안주 그릇, 화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6번)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현장검증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경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맥주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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