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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6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07:53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말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뒤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가량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D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판독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의한 감경 및 가중사유(잔혹한 범행 수법)에 의한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나 피해의 정도(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깨어 그것으로 상대방의 머리 부분을 찌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엄중하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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