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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1 2020고단10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3. 7. 20: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던 피해자 D(남, 45세)와 일행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다 죽인다.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이 일어난 직후인 2020. 3. 7. 21:17경 피고인 일행이 불러준 대리기사인 피해자 E(남, 44세)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차에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20. 3. 7. 21:30경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에 있는 배춘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냐는 질문을 받자, “여기가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경위로 E를 때린 직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2020. 3. 7. 22:00경 E와 함께 사천시 F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G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지구대에 도착한 다음,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자식아. 몇 살이고. 어이구 씹새끼야, 좆만한 게.”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E를 조사하던 경위 H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H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 H의 머리를 1회 때려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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