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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2.08 2020고단1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0:35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3. 01:25경 사천시 D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하고 피고인의 처인 F에게 인계된 뒤 위 포터Ⅱ 화물차에 탑승하여 재차 운전을 하다가 이를 발견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위와 같이 음주단속 된 사실이 있어 같은 날 01:40경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어내고, “이 씨팔새끼! 본서에 가서 측정하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등 측정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 13, 16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재차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운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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