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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9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9. 21:50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서울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경남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F의 행세를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자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사 E로 하여금 교통단속용 조회단말기(PDA)를 통하여 '2015. 7. 9. 21:57경 운전자 F에 대하여 호흡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7%로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였다

'는 취지의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단속결과에 대하여 운전자 F이 확인하였다는 부분 서명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입력장치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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