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9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21:50경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서울설렁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식당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경남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적발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형인 F의 행세를 하면서 위 경찰관에게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적발되자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사 E로 하여금 교통단속용 조회단말기(PDA)를 통하여 '2015. 7. 9. 21:57경 운전자 F에 대하여 호흡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87%로 확인되어 음주운전으로 단속하였다
'는 취지의 음주운전단속결과를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단속결과에 대하여 운전자 F이 확인하였다는 부분 서명란에 터치펜을 이용하여 단말기의 입력장치에 F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