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2. 23. 02: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앞길까지 약 6.1km 를 운전하여 안산역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산시청 쪽에서 시화공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65세) 운전의 H 소나타 택시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