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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25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슈퍼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2. 06. 18. 22: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의 대륙카시트 앞 도로에서 운전 부주의로 뒤에 정차한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한 후 공업탑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같은 동에 있는 ‘K-1 명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도로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클릭차량을 추돌하여 클릭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0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차량을 추돌하고, 다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좌측으로 그 도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여, 56세) 운전의 J 아반떼 차량을 추돌하고, 그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K(58세) 운전의 L 뉴이에프 쏘나타 차량을 충격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여, 40세), N(여, 37세), O(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C 운전 차량을 수리비 512,380원, E 운전 차량을 수리비 1,010,427원, G 운전 차량을 수리비 348,920원, I 운전 차량을 수리비 3,236,024원, K 운전 차량을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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