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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01. 01: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52 기사촌사거리 인근 편도2차로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h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

마침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택시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5세)이 운전하는 H 뉴그랜저XG 차량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뉴그랜XG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I(남, 41세) 운전의 J 카니발 승용차를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쏘나타 택시 운전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6,049,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K(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뉴그랜저XG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차량 수리비 견적 1,968,4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카니발 차량 운전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차량 수리비 견적 2,147,0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카니발 차량 동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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