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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596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6.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 F를 통해 순차적으로 소개 받은 E의 당시 운영자였던

D, 피해자 G에게 “LH 공사에서 H 철거 및 토지구역정리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I( 이하 ‘I’ 이라고 한다) 이 철거공사를 수주했다.

선지급 금과 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 주면 I으로부터 철거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다.

I의 운영자인 J과 모두 이야기가 되었다.

”라고 말하고, F는 “LH 공사 건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하게 수주했으니 걱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2014. 4. 3. 자 I의 대표이사 J 명의의 H 철거 공사 계약서는 그 내용이 허위였으며, 피고인이나 F는 I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LH 공사로부터 철거공사를 수주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철거 공사 소개비 명목으로 2014.5. 17.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K) 로 2,000만 원을, 2014. 6. 13. 같은 명목으로 700만 원, 2014. 7. 7. 3,000만 원, 2014. 7. 8. 150만 원, 2014. 7. 11. 500만 원, 2014. 10. 10. 100만 원 등 합계 4,450만 원을 F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 망 자가 착오에 빠져 어떠한 재산 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 망자와 재산 상의 피해 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 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그 지위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57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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