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창원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은행 마산지점 건물 4층 오피스텔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화성시 F 일대 G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철거공사를 수주했다. H 조합에 보증금을 선지급하면 3일 이내에 조합과 계약을 할 수 있고, 3개월 내에 수자원 공사와 본 공사 계약도 체결하게 된다, 이 사건 공사에서 철거 공사비용만 70억 원인데, 그중 35억 원은 조합원들의 몫이고, 나머지 35억 원은 우리 몫이다. 철거에 필요한 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은 내가 부담할 것이니 나머지 1억 원을 부담해 달라, 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건물 철거권을 부여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그와 관련한 이익을 피해자와 나눌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4.경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 자기앞수표(C은행 수표번호 I)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4.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녹색자금을 받기 위해 일행들과 서울에 있는데 숙식비가 없다, 2017. 1. 16.경 녹색자금 정산이 끝나면 10억 원이 나오는데 그때 1억 원과 함께 갚을 테니 일단 숙박비 200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녹색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소액의 숙박비조차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