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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4가단14291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그의 처인 원고 A, 그의 자녀들인 원고 B, 망 G, 소외 H이 있고, 망 G의 상속인으로 그 자녀인 피고 C, D, 소외 I과 그 처인 E이 있다.

나. 망인은 2005. 3.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소외 I에게 증여를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8.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3. 11. 피고 C, D, 소외 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I 지분에 관하여 2005.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10. 12. 피고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원고 A이 망인의 처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54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 사건 각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이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각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은 ‘소송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업무를 보는 사람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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