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 C, D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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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5. 8. 9. 사망하였는바, 배우자인 원고 A, 자녀인 원고 B, C, D, 피고 E, 소외 I이 상속인이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자녀이다.
나. 피고 E은 2015. 8. 7.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5의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4778호로 2015. 8. 6. 증여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F은 2015. 8. 7.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6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화천등기소 접수 제4779호로 2015. 8. 6.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 A는 의사능력이 없어 원고 A의 소송대리인이 원고 A로부터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을 제10호증의 2 내지 4, 7,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32호증의 1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는 약 25년 내지 26년 전에 뇌졸중이 발병한 사실, 원고 A는 2015. 8. 25. J요양병원으로부터 상세불명의 치매, 뇌경색증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기타 약물 유발 이차성 파킨슨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인지결핍으로 간이 인지 검사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부분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는 상태라고 진단된 사실, 원고는 2015. 7. 14.부터 2015. 10. 13.까지 K요양원에 입소하였고, 2015.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