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02:51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다리 밑 D 행사장에서 피고인과 꼬치 판매를 동업하는 피해자 E( 여, 52세) 와 장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꼬치 판매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전구 등을 때려 부수어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하고, 이어 피해자가 “ 저 또라이 같은 게 있어! ”라고 말한 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휴대전화 통화 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액 산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사건 당시 피의 자가 사용한 각목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고소 인의 진술 청취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집 기류를 부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과 꼬치 구이 동업을 하다가 영업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각목으로 꼬치 판매대 및 집기들을 부쉈고, 자신이 화가 나서 ‘ 뭐 저런 미친 게 있냐
‘ 고 하니까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뺨을 1대 때렸고 목을 손으로 잡고 밀었다’ 고 진술하는 점, ②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 사건 당시 피해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집기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