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2노2471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흔든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미는 바람에 피고인이 허리 부상을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상해 및 무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소유인 단풍나무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문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이에 대해 따지기 위해 조합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간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던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서류봉투로 때리려고 하였고,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치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것은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가하지는 않았다.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상대로 상해로 고소한 것이 너무 억울하여 거짓으로 고소하게 된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잘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장물 보상문제로 피해자와 언성을 높이던 중 화가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