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8. 13:1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 행인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너 같은 게 개를 키운다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연히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장소에 있던 증인 E은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 D에게 차를 빼달라고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요구를 하였지만 욕설을 한 적은 없고, 서로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이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면서 처음 “ 씨 발” 이라는 욕설을 하여 화가 나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는 증인 E의 진술과 모순된다.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모욕하였냐
는 질문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욕설 이외에는 진술하지 않았고, 고소장에도 위 욕설 이외에는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서 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개 같은 년, 미친 년” 이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다소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툰 당일 피고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