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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8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아파트 재건축추진 워 원회 위원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D(47 세) 은 위 아파트 입주민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00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가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턱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턱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던 중 내가 삿대질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다가갔는데, 피고인이 오른 손으로 내 턱 부위를 스치면서 목을 쳤고,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갈 때 내 몸을 밀치기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 손으로 턱을 치고 휴대폰으로 때리려고 한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바, 그 진술 내용,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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