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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3가합88749
하자보수비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예비적 청구 중 주문 제2항 기재 돈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 17개 동 총 1112세대 및 그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다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다한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3)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2004. 3. 26.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2007. 3. 16. 두산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

)는 피고 다한개발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4)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3. 12. 29. ~ 2008. 12. 28.(5년차) 711,450,000 2 C 2003. 12. 29. ~ 2013. 12. 28.(10년차) 711,450,000 피고 두산건설은 피고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용인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발생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12. 29.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걸쳐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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