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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2가합544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거제시 수양로 435 소재 거제신현 두산위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8개동 406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휴먼디앤씨(이하 ‘피고 휴먼디앤씨’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건설’이라 한다)는 피고 휴먼디앤씨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868 2008. 2. 1. ~ 2009. 1. 31. (1년) 391,970,694 2 867 2008. 2. 1. ~ 2010. 1. 31. (2년) 391,970,694 3 866 2008. 2. 1. ~ 2011. 1. 31. (3년) 587,956,040 4 865 2008. 2. 1. ~ 2013. 1. 31. (5년) 293,978,021 5 864 2008. 2. 1. ~ 2018. 1. 31. (10년) 293,978,021 1) 피고 두산건설은 2008. 1. 4.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를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 두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8. 1. 31.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거제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06세대 중 402세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휴먼디앤씨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휴먼디앤씨에게 각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위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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