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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합51441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인 1913.경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경기 포천군 E 임야 37정 3무보(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이 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원고들의 선대인 G은 1935. 7.경 사망하여 그 장남인 H이 G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H 및 그의 처, 자녀들인 I, J, K, L이 1958. 7. 27.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 간주됨으로써 H의 딸인 M이 H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으며, M이 2003. 6. 9., M의 남편인 N가 2014. 9. 23. 각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 및 O가 M의 재산을 각 1/4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사정토지 중 일부인 경기도 포천군 P 임야 40,463㎡가 1967. 5. 8. 지적복구 된 후 1974. 11. 17. 위 P 임야 40,46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8383호로 피고 D의 부친인 Q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1978. 7. 6. 같은 등기소 접수 제4681호로 R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위 P 임야 40,463㎡에서, 1985. 5. 4. 경기도 포천군 S 임야 16,540㎡가 분할되고, 1987. 6. 4. 경기도 포천군 T 임야 49㎡가 분할되어 위 P 임야 40,463㎡는 23,874㎡가 되었다

(이하 위 P 임야 40,463㎡에서 각 토지가 분할된 후의 경기도 포천군 P 임야 23,874㎡를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마.

R 명의이던 이 사건 모토지 중 5,024/23,874 지분은 1994. 10. 5.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22334호로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04. 3. 26.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7. 3. 16. 두산건설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그 후 1996. 2. 27. 이 사건 모토지에서 경기도 포천군 U 임야 15,113㎡가 분할되어 이 사건 모토지는 8,761㎡가 되었고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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