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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3.12.12 2013가합725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은 각자 원고 A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3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경위 1) 시행대행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02년경부터 의왕시 F 일대의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주민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통하여 이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2002. 5. 10. 가칭 G 주택조합을 시행사로,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2004년경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인수되어 두산산업개발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현재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두산건설’이라 한다)로 변경됨]를 시공사로 하여 총 523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H 주택조합의 설립 등 가) E은 위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여(다만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주택조합의 명칭은 ‘I 주택조합’이었다

) 1차로 2002. 11. 7. 의왕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G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2차로 2003. 1. 15. G 제2지역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3차로 2004. 9. 10. G 제3지역 주택조합을 구성하였다(시공사였던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가 2004년경 두산건설에 인수됨에 따라 위 각 조합들은 2007. 4. 12.경 H 제1지역주택조합, H 제2지역주택조합, H 제3지역주택조합으로 각 조합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들’이라 한다

).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들이 구성되었으나 E은 위 시행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될 무렵인 2007. 2. 28.까지 이 사건 조합들의 조합장 명의 인장 각 1개와 ‘I 주택조합장’ 명의 인장 1개를 보관하고 있었다.

3) 사업계획승인인가 및 그 이후 사업 진행 경과 가) E은 2005. 6. 24.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06. 6. 1. 대지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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