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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272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양구군 M 답 397㎡, N 답 571㎡에 관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는 주문 기재 토지를 뜻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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