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M 답 1984㎡ 중 별지 상속지분표 최종상속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예천군 N 답 2129평(이하 ‘N 토지’라 하고, 이하 토지를 약칭할 때 마찬가지 방식으로 한다)은 O 소유였는데, O은 1969. 1. 18. 원고에게 600/2129 지분을 매도하였고, 그 무렵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N 토지는 1971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따라 경북 예천군 P 답 959평과 Q 답 1104평으로 환지처분 되었고, 이에 따라 위 P 토지 및 Q 토지에 관하여 원고 600/2129 지분, O 1529/2129 지분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후 Q 토지는 1972. 3.경까지 R 답 104평, S 답 400평, M 600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위 R, S, M 토지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원고 600/2129 지분, O 1529/2129 지분으로 등기가 마쳐졌다. 라.
S 토지에 관하여, 1972. 6.경 원고 및 O의 지분이 T에게 이전되었다.
마. P, R 토지에 관하여, 1979. 11.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고의 지분이 O에게 이전되었다.
바. O은 1984. 5. 4.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들이 별지 상속지분표 최종상속분란 기재와 같이 O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제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U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위와 같은 환지처분 및 분할 후인 1972. 6. 5. O은 P, R, S 토지를, 원고는 M 토지를 각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를 나누어 경작하였으며, 원고는 M 토지를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1972. 6. 5. 약정 또는 1992. 6. 5.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와 O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토지를 구분소유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