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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20 2015가단3014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AX 답 3,627㎡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AY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강원 고성군 AX 답 3,6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5. 3. 9. AZ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한 이래 20년 이상 그 점유가 계속되었다.

한편 AY는 1984. 7.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의 가계도와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AY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1995. 3. 9.로부터 20년이 되는 2015. 3. 9.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N, Y, Z, AZ, AG, AI, AO, BA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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