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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2.12 2013노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강간미수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⑴ 심신미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강간의 범의 유무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가 있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⑵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는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엄니, 한 번 달라. 엄니가 한 번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였다.

일상 대화에서 “한번 달라”는 표현은 성관계를 요구하는 뜻의 속어로 사용되는 표현으로서 피고인이 같은 의미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합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돈을 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위와 같은 표현을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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