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있으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와 같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강간미수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당초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부분은 인정하고 단지 강간미수로 공소제기된 부분에 관하여 강간의 범의를 다투는 것으로 항소이유를 정리하였다.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고인의 반응, 범행 후의 상황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