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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2 2015고합20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0세)은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5:34경 위 ‘D’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집에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며 노래방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나랑 1시간 더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너하고 오늘 세 번 할 거야. 어쨌든 너는 여기서 못 나간다. 나랑 하지 않고는 너 못 나간다. 안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양 손을 한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같은 날 06:30경 이성적으로 이야기하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같은 날 07:00경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3. 7. 05:34경부터 07: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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