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 D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공개ㆍ고지명령 각 10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10년간 명한 것은 과도하여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1. 06: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노래방’에 이르러 위 노래방 종업원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위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 대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노래방 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포크(전체길이 약 10cm 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빨리하고 간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옆에 위 철제포크를 내려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으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삽입되지 않자 대기실 내에 있는 로션을 자신의 성기에 바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로 눕히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