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4. 23:00 경 충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먼저 식당을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여, 55세 )에게 화난 목소리로 “ 친구를 찾아내라” 고 하며 윽박지르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 씨 부 랄 좆같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는 연탄 난로 연통을 발로 걷어차고 진열대의 술병을 잡고 마치 집어던질 듯이 하며, 계산대 위에 있던 명함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날 23:40 경 피고인의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2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시키려고 설득하자 “ 야!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52 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 단추가 떨어지고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업무 방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