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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0 2019가단230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894,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1. 10...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8. 8. 28.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8. 10. 16.부터 2020. 10. 15.까지 2년간, 2018. 10. 16.부터 10개월간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원(후불로 매월 15일에 지급, 부가가치세 포함, 임대료 연체시 지연손해금 연 12%), 2019. 8. 15.부터 2020. 10. 15.까지는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11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2. 차임 165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로 2019. 3. 13.까지 5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면서 2019. 7. 13.까지의 관리비만 납부하여 2019. 7. 14.부터

7. 31.까지의 관리비 177,44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가의 인도를 구하나, 피고가 2019.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인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본소 및 반소 각 금전 청구에 대한 판단 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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