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1980....
이유
1. 청구원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1980. 2. 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각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1980. 2. 7. 접수 제5837호로 K 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O(사망)은 1981. 12. 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각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1982. 3. 5. 접수 제5639호로 L 지분 전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피고 I은 1985. 4. 3.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각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1985. 4. 25. 접수 제14431호로 각 M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 J은 1985. 5.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1985. 5. 10. 접수 제16781호로 N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O은 1996. 6. 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C, 자녀 피고 D, E, F, G, H이 있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위 각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남으로써 각 매매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가등기권자 또는 가등기권자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각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D, E, F, G, H, I, J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