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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2.28 2017가단104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은 2016. 5. 9.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으로서(피고 B은 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자녀들), 피고 B은 3/15 지분,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의 법정상속분을 가지고 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은 집합건물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소재 J주택(이하 ‘J주택’이라 한다)의 전유부분의 하나이다.

이 사건 점포는 1980. 10. 17. 원고, 망 H, 피고 B의 공유(각 1/3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원고 소유였던 1/3 지분에 관하여 2007. 1. 2. 증여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7. 1. 3. 접수 제335호로 망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망 H의 사망에 따라 망 H 소유였던 2/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11. 3. 접수 제59918호로 원고 및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 B에게는 202/1500 지분,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에게는 각 133/1500 지분). 한편, 이 사건 점포 중 피고 B 소유였던 1/3 지분에 관하여는 2016. 7. 18. 증여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7. 21. 접수 제41749호로 원고의 처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지원 2016. 8. 29. 접수 제47885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H은 원고가 준 돈을 더하여 J주택을 건축하고 1980. 10. 17. 원고, 망 H, 피고 B의 공유(각 1/3 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H은 2002년경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J주택의 전유부분을 증여하면서(피고 C에게 L호, M호, 피고 D에게 N호, 피고 E에게 O호, P호, 피고 F에게 Q호, 피고 G에게 R호, S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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