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고정16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0:5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 이 씹쌔끼야. 여기 뭐 하러 왔냐.
필요 없으니까 꺼져 라. 좆 같은 새끼.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경찰서에 가서 너를 죽여 버린다.
" 고 욕설을 하여 술집 안에 있던 손님 3명과 업주 1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