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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1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3:5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5길 13 영 등 포 3동 구 립 어린이집 뒷길에서 ‘ 공원 내에 술에 취한 남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귀가조치하려고 하자, “ 너네

는 가라, 경찰관은 가라, 너 싸가지가 없다, 말을 좆같이 하네, 씨 발, 싸가지가 없네,

너 죽여 버릴 거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C의 왼쪽 턱 부위를 올려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직접 타격을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이종 벌금형 1회뿐인 점,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사과하며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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