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18 2013고정6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11:00 무렵 전남 영암군 B 앞 노상에서, 측량을 하러 온 대한지적공사 직원 C 등 3명과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중 1명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가 2008. 7. 자신의 내연녀가 자살한 것과 관련하여 자살방조죄로 징역 2년을 받고 복역한 것을 두고 “지가 좋아하는 여자가 죽어서 징역갔다 왔다.”라고 말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