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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5152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2. 8. 24. 확정되었고, 2016. 7. 20. 같은 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0. 13.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5. 2. 4. 확정되었다.

『2016 고단 5152』

1. 피고인 A, B의 D 주식회사 명의의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D 주식회사는 2011. 5. 18. 경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대구 유통단지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는바, 피고인들은 2011. 9. 초순경 부도 직전의 위 D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부정 수표를 발행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후 계속해서 위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대구 유통단지 지점과 당좌 수료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1. 11. 24.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 ’ 금 11,000,000원‘, 발행일 ’2012. 2. 23.‘ 인 D 주식회사 명의로 된 농협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2. 2. 23.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2. 1.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7,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D 주식회사의 부정 수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24. 경부터 2012. 1. 15. 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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