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공단을 의도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가. 기소된 1,108건 중 환자의 증상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23건에 불과 하고, 양성 신생물 266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259건, 원형 탈모 16건, 지루성 피부염 6건 합계 547건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급여 대상이 되는 질환들이므로 피고인의 급여 청구는 정당하다.
그 외 여드름 환자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보통 여드름이 문제된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한 적이 없고 심한 염증을 동반한 응 괴 성 여드름 환자 190명에 대해서 만 피해자 공단에게 급여 청구를 하였다.
나. 기소된 1,108건 중 비급여 대상 질환인 안면부 사마귀 246건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급여 질환인 손 ㆍ 발 사마귀와 마찬가지로 보험청구가 가능 하다고 착오하여 청구한 것이다.
또 한 249건의 비급여 레이저 (Laser) 시술의 경우 비급여 시술 비와 별도로 진찰료만 급여 청구 가능 하다고 착오하여 청구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비급여 대상으로 치료를 한 후 환자들 로부터 치료비를 지급 받고도 피해자 공단에 급여 청구를 한 이유는 내원한 환자에 대한 진료 행위 중 환자가 앓고 있는 질환이 어떠한 질환인지 판단하기 위해 진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가 가능 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
원심이 진료기록 부상 병명을 바꾸어 보험 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판단한 유형 중 ① 안 면 건조증으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 또는 프 락 셀 (Fraxel) 시 술 후 피부 따가 움을 호소하는 환자는 안면 건조 또는 프 락 셀 시술 후 예민 해진 피부가 대기 중 미세 먼지 등에 과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