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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20 2018고정6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D 건물 5 층 ‘E 의원’ 을 운영하는 외과의 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9. 경 위 E 의원에 내원한 환자 F(1976. 12. 생, 여 )에게 쌍꺼풀 시술을 하였음에도 F의 진료 기록부( 착오로 1966. 4. 생 남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에 ' 목 부위 염증 (Neck Abscess)’ 증상에 대해 치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 기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5. 경 E 의원에 내원한 G에게 비급여 대상인 여드름 치료를 하였음에도 급여 대상인 피부접촉 염을 상병으로 기재하여 2016. 9. 1. 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 급여 10,13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7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비급여 진료를 하고도 급여 항목을 진료한 것처럼 상병을 변경하여 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피해 자로부터 합계 1,670,51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경 E 의원에 내원한 H에게 지방 흡인 술을 시술하고 진찰료 등을 포함한 비용 130만 원을 H로부터 전부 받았음에도 2017. 4. 3. 경 그 진찰료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요양 급여 10,46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 경부터 2017. 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와 같이 비급여 항목 진료를 하고 수진 자로부터 진찰료 등 진료비 전액을 지급 받고도 급여 항목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 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66,4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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