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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7.23 2015고단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사보이파’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 4. 02:0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H, 성을 알 수 없는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 J(34세)이 성을 알 수 없는 I에게 실수한 사실을 알고 사과를 시키기 위해 피해자 J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 J이 친구인 피해자 K(34세)과 함께 위 주점에 오자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 J이 성을 알 수 없는 I에게 사과를 하였으나 태도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

B는 잠시 후 피해자 J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가 우습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피해자 K이 피고인 B에게 “그만 하시지예.”라고 말하며 이를 말리자 피고인 B는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K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다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J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

A은 이후 계속하여 피해자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화가 풀리지 않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그 중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입혔다.

2. 피고인 A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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