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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73370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3,045,786원 및 그중 64,510,016원에 대하여는 2019.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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