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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가합10058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864,940원과 그중 280,166,310원에 대하여는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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