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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2 2020가합505747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3,005,550원 및 그중 1,045,590,912원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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