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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09 2015가단506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06,814원과 그중 33,739,984원에 대하여는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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